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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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209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9.
국토해양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지정 번호 |
기관명 |
변경사항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제2011-1호 |
한국철도대학 |
대표자 |
최연혜 |
홍효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