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김민수
- 등록일2011-04-29
- 조회4984
- 첨부파일 개정이유_및_주요_개정내용(1).hwp 바로보기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5).hwp 바로보기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국토해양부_예규_제193호,_2011.4.2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193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