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보안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이상욱
- 등록일2011-04-29
- 조회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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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보안기준 전부개정
□ 개정이유
ㅇ 항공보안법령 개정・시행('10.9.23)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 ICAO 보안평가('11.8)에 대비하기 위해 상용화주 관련 프로토콜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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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ㅇ 항공보안법령 개정・시행('10.9.23)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 ICAO 보안평가('11.8)에 대비하기 위해 상용화주 관련 프로토콜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