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형식증명(승인)절차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권영중
- 등록일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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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발행과 법 제17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증명업무의 효율화 및 증명절차의 국
제적 대응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