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남양주 호평지구)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1-05-04
- 조회3224
- 첨부파일 남양주호평지구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01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