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음성삼성지구)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1-05-04
- 조회3241
- 첨부파일 음성삼성지구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99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