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현기
- 등록일2011-05-06
- 조회3181
- 첨부파일 20110425141751-U0030740-5B2B836DF556-세목조서(보성강교)(수정).xls 바로보기 20110425141751-U0030740-3C98B6177A4C-세목고시문(안)호남선_보성강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9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8호(2010. 7. 8)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