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항구 변경 설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물류과
- 작성자김용집
- 등록일2011-04-26
- 조회3320
- 첨부파일 토지이용 계획 및 계획도(고시 '11.4.26.).xls 바로보기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 - 20 호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항구 변경 설정 고시
항만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제21조 제3호에 의거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업관련시설을 설치코자 아래와 같이 「어항구」를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1. 4. 26.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어항구 명칭 : 영일만항 어항구 변경 설정
2. 설치할 어항기능 및 지원시설
○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신축,수산물간이판매장 증축
3. 위치 및 구역도면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7-18,7-17번지(30,264㎡)
○ 구역도면 : 붙임 참조
4. 이용계획 : 30,264㎡
○ 기본시설 : 3,661㎡, 기능시설 22,391㎡, 복지관광시설 4,212㎡
○ 상세 토지이용계획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영일만항 어항구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