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황현태
- 등록일2011-04-29
- 조회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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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18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290,000원
2. 적용기간 : 2011년 4월 30일 ~ 2012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