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남창섭
- 등록일2011-04-25
- 조회3064
- 첨부파일 두께측정업체_지정고시(11042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180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세이프텍(주) (055-312-2081) |
이성식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