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행지침 개정(2010.9.6)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나찬미
- 등록일2010-10-01
- 조회7725
- 첨부파일 100916시행지침개정안(인증심사기준포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27호
가. 인증제도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변경(제5조)
인증제도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심의
나. 인증기관 지정 연장(제8조제8항)
주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에 한해 인정기관의 지정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증기관 지정기준 강화(안 제9조)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함
라. 인증심사기준 규정( 제13조)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심사기준(지침)을 적용하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변경하여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