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시행(양촌IC)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04-25
- 조회3146
- 첨부파일 01_도로구역결정고시문(안)_양촌.hwp 바로보기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 이유 |
신설 |
고속국도 |
호 남 지 선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양촌) |
호남지선 논산기점 (대전방향)15.3km [(구)양촌휴게소] |
-IC 1개소 (양촌) -진입도로 L=198m B=8.5~20.0m |
충청남도 양촌면 모촌리 |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양촌) 설치공사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2 |
9 |
8.5 〜20.0 |
보조간선도로 |
198 |
모촌리 54-1 |
모촌리 73-3 |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2 |
광장 |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모촌리 일원 |
- |
증) 45,917 |
45,917 |
|
|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전화 042-630-7464)
나. 공람기간 : 2011. 4 〜 2012. 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