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표창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허준녕
- 등록일2011-04-15
- 조회6018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표창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_표창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698호_2011.4.1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698호
□ 추진배경
ㅇ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심사위원을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