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박정규
- 등록일2011-04-20
- 조회5554
- 첨부파일 고시문(관보)(4).hwp 바로보기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일부개정안(홈페이지)(2).hwp 바로보기 전문.zip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3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4호, 2010. 11. 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자동표시기 점등조건, 취급설명서 표시사항 등)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안 별표 1에 제51호 신설)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