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 경정고시 시행(논산-전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04-20
- 조회3085
-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_결정_고시문(논산-전주).hwp 바로보기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변경고시사유 |
변경 (추가 및 해제) |
고속국도 (제25호) |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39.34㎞ (4차로) |
전라북도 익산시 온수리,구덕리,흥암리,광암리,동용리,동봉리,원수리,태성리,호산리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리,장구리,제내리 충청남도 논산시 고내리 |
‧설계변경에 의한 편입용지 변경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폐도부지 해제 ‧지적분할에 의한 도로구역 면적 정정 등 |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3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49, 전화번호 : 063-540-6332)
-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85-1, 전화번호 : 041-740-9332)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