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1-04-19
- 조회5916
- 첨부파일 110419-국토해양부_고시_2011-148호-부산항_신항_항만배후단지_지정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8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9-1009호(‘09.10.19)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면적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나)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일원
(다)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적동, 수도동 및 남문동 일원
다. 면 적 : 6,705,230㎡(2,028천평)
(가) 북‘컨’배후단지 1,703,927㎡
(나) 남‘컨’배후단지 1,421,488㎡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3,579,815㎡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부산항 신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항만 구축
다. 미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부지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컨’ 배후단지
시설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 |
평 |
||||
합계 |
1,703,927 |
515,000 |
100.0 |
|
|
|
1.복합물류시설 |
1,043,838 |
316,000 |
61.2 |
|
|
|||||
∙ 보관배송시설 |
- |
- |
- |
|
|
|
|||||
∙ 조립가공시설 |
- |
- |
- |
|
|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 |
- |
- |
|
|
|
|||||
∙ 복합물류시설 |
1,043,838 |
316,000 |
61.2 |
|
|
|
2.지원시설 |
67,627 |
20,000 |
4.0 |
|
|
∙ 직접지원시설 |
67,627 |
20,000 |
4.0 |
|
|
∙ 상업시설 |
- |
- |
- |
|
|
∙ 연구/벤처시설 |
- |
- |
- |
|
|
3.공공시설 |
592,462 |
179,000 |
34.8 |
|
|
∙ 도로 |
480,209 |
145,000 |
28.2 |
|
|
∙ 녹지 |
112,253 |
34,000 |
6.6 |
|
(나) 남‘컨’배후단지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
평 |
||||
합 계 |
1,421,488 |
430,000 |
100.0 |
|
|
1. 복합물류시설 |
847,746 |
257,000 |
59.7 |
|
|
|
․ 보관배송시설 |
477,048 |
144,000 |
33.6 |
|
|
․ 조립가공시설 |
88,515 |
27,000 |
6.2 |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282,183 |
86,000 |
19.9 |
|
2. 지원시설 |
181,820 |
55,000 |
12.8 |
|
|
|
․ 직접지원시설 |
102,280 |
31,000 |
7.2 |
|
|
․ 상업시설 |
42,657 |
13,000 |
3.0 |
|
|
․ 연구/벤처시설 |
36,883 |
11,000 |
2.6 |
|
3. 공공시설 |
391,922 |
118,000 |
27.5 |
|
|
|
․ 도로 |
199,214 |
60,000 |
14.0 |
|
|
․ 녹지 |
192,708 |
58,000 |
13.5 |
|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
평 |
||||
합 계 |
3,579,815 |
1,082,894 |
100.0 |
|
|
1. 복합물류시설 |
2,180,504 |
659,602 |
60.9 |
|
|
|
․ 보관배송시설 |
1,291,502 |
390,679 |
36.1 |
|
|
․ 조립가공시설 |
814,929 |
246,516 |
22.8 |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74,073 |
22,407 |
2.1 |
|
2. 지원시설 |
433,269 |
131,064 |
12.1 |
|
|
|
․ 직접지원시설 |
144,045 |
43,574 |
4.0 |
|
|
․ 상업시설 |
192,462 |
58,220 |
5.4 |
|
|
․ 연구/벤처시설 |
96,762 |
29,271 |
2.7 |
|
3. 공공시설 |
966,042 |
292,228 |
27.0 |
|
|
|
․ 도로 |
629,026 |
190,280 |
17.6 |
|
|
․ 녹지 |
337,016 |
101,947 |
9.4 |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24,878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6,105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6,650억원
(다) 예비비 : 2,123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국토해양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구 분 |
2011년 |
2015년 |
합계 |
||
재정 |
민자 |
재정 |
민자 |
||
기반시설 |
488,230 |
488,230 |
279,918 |
279,918 |
1,536,296 |
상부건축물 |
- |
446,388 |
- |
218,607 |
664,995 |
합 계 |
488,230 |
934,618 |
279,918 |
498,525 |
2,201,291 |
* 기투자금액(743억원) 제외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