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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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145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