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보영
- 등록일2011-04-11
- 조회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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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제정
1. 제정이유
□ 우리나라가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의장국 및 집행이사국으로 선출(’10)되어
지위에 걸맞게 국가차원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 필요
* IHP(International Hydrology Programme) : 유네스코 산하 水文學관련 정부간 프로그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ㅇ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국내 협의 및 조정, 연구․교육훈련 촉진, 정보 관리 등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ㅇ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정부측 1, 민간측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회의 소집․운영
ㅇ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무국 설치
ㅇ IHP한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제반사항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운영
* 사무국 : 국토해양부(하천운영과)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