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대외직명 관련)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허준녕
- 등록일2011-04-08
- 조회4641
- 첨부파일 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_인사관리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695호
□ 추진배경
ㅇ 직장내 자긍심과 동질성을 고취키 위해 6급이사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국토해양부 인사규정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대외직명 사용)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
ㅇ (대상공무원) 대외직명이 없는 일반직 6급이하, 별정직,계약직 6급상당 이하
* 직제상의 직위명(과장, 팀장, 소장 등)이 있는 경우 제외
ㅇ (대상분야) 공문서, 명함, 명패 등 모든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