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전부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강혜정
- 등록일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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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전부개정
1. 개정사유
ㅇ 항공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항공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의 항공안전관리 기본방침, 정책방향, 안전지표·목표 설정, 항공안전조직의
역할·책무 등 기본체계를 정함(제2장)
ㅇ 항공교통분야의 잠재위험 식별, 위험도평가 및 해소절차 등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절차를 정함(제3장)
ㅇ 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감독·조사, 안전정보 수집 등
제반 안전활동의 내용과 수행절차를 정함(제4장)
ㅇ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정보의 소통과 공유, 협의회 구성 등
건전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