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안홍구
- 등록일2011-04-01
- 조회8023
- 첨부파일 110401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합니다.
개정내용
1) 자녀 수 산정 시, 태아 수 인정
2) 재혼의 경우 자녀 수 산정 방법 구체화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