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11-04-01
- 조회8902
- 첨부파일 고시문_및_결정조서(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35호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1. 4. .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