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덕형
- 등록일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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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10331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보금자리 고령자-장애인용 건설기준 및 보육시설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부대복리시설 설치 및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확보기준을 마련하고자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국토해양부훈령 제6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