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성차연
- 등록일2011-04-11
- 조회4802
- 첨부파일 (20110330)주택재건축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1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9-814호로 고시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최종 성능점수 |
판정 |
55 초과 |
유지보수 |
30 초과 ~ 55 이하 |
조건부 재건축 |
30 이하 |
재건축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