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1-04-05
- 조회3387
- 첨부파일 성남도촌_지정변경,_실시계획변경_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132호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5일
국토해양부 장관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5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