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변경고시
- 담당부서녹색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전찬호
- 등록일2011-03-31
- 조회3394
- 첨부파일 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업체(건물)_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지정 제외)ㆍ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