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작성자김재중
- 등록일2011-03-30
- 조회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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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691호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정책모니터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본문, 제7조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8조제1항본문․제2항본문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본문, 제7조제1항본문․제2항본문․제3항본문․제4항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을 “에 따라(따른)”으로 하고,
제5조제2항본문, 제7조제4항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