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규정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작성자김재중
- 등록일2011-03-30
- 조회4200
- 첨부파일 갈등관리운영규정(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689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본문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1호본문 중 “교통정책실 및 항공철도국”을 “ 교통정책실, 항공정책실”로 하며, 같은항 2호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공공주택건설본부”로 한다
제4조제1항본문․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7조제3항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5호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9조제2항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