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심인보
- 등록일2011-03-30
- 조회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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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ㅇ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중복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기 중복 결정된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중복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기 중복 결정된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