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비용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박병규
- 등록일2011-04-04
- 조회3946
- 첨부파일 하자심사분쟁조정비용_고시-공고문.hwp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 분 |
납부할 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
1사건당 : 1만원(「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로 납부)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