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이재호
- 등록일2011-04-01
- 조회3188
- 첨부파일 해양생물_서식지외_보전기관지정_고시(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4.1.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2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63씨월드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대한생명 63빌딩 지하1층
○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명칭 |
보통명 |
학명 |
기타 |
붉은바다거북 |
Caretta caretta |
CITESⅡ |
|
복해마 |
Hippocampus kuda |
CITESⅡ |
|
가시해마 |
Hippocampus histrix |
CITESⅡ |
|
점박이물범 |
Phoca vitulina |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
|
잔점박이물범 |
Phoca largha |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
○ 지정일 :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