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_용인서울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송화용
- 등록일2011-03-29
- 조회3298
- 첨부파일 용인서울_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안).hwp 바로보기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안)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05.5.21.), 제2005-326호(’05.10.21.), 제2006-44호(’06.2.17.), 제2006-158호(’06.5.26.), 제2006-335호(’06.8.29.), 제2006-367호(’06.9.8.), 제2007-1호(’07.1.10.), 제2007-311호(’07.8.8), 제2007-406호(’07.1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7호(’09.2.26.)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 업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사 유 : 계획변경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비 고 |
||
원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
주 소 |
|||||
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
405- 3 |
답 |
599 |
221 |
이상호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364 |
구분지상권 설정 |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