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한수증
- 등록일2011-04-01
- 조회3924
- 첨부파일 (고시)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_개발계획_실시계획_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115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42호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4.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