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
- 작성자강호석
- 등록일2011-03-29
- 조회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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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9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 3. 29.
국토해양부장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란 고정 하역설비 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공사를 말한다. 다만, 자기 화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 등은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내에서만”을 “내에서”로, “10% 범위내로 한다”를 “10퍼센트 범위에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대출약정서로 대체할 수 있다.”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1조제1호의 공고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준용하여 사업비 절감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항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