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일
- 등록일2011-03-17
- 조회3073
- 첨부파일 세목조서-할미산성.hwp 바로보기 고시문-할미산성.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9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3.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용인시장 |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등 2필지 (15,273㎡, 소유자 1명) |
별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