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1-03-18
- 조회3454
- 첨부파일 대전관저5_지정변경,_지구계획_변경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6호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1(2010.12.30)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도시과, 042-611-58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도안사업단, 042-820-26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