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최민규
- 등록일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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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동주택_위탁기관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3호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김찬길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포구 신길동 50-2 한독타워빌딩 15층
(전화 : 1577-0337, 홈페이지 : www.khma.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