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사업 개통에 따른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손정석
- 등록일2011-03-16
- 조회3288
- 첨부파일 [2011-03]중앙선_제천~도담간_복선전철_사업_철도거리표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1호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사업개통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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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1호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사업개통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