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호남선13K 선형개량)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현기
- 등록일2011-03-15
- 조회3037
- 첨부파일 토지세목고시문(안)(호남선_13K).hwp 바로보기 토지세목조서(호남선_13K).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호(2009. 2. 9)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호남선 13K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1호(호남선의지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