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현기
- 등록일2011-03-15
- 조회3098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고시문(선산휴계소_주차장_확장)11020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 결정(변경)이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
시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64-2도 종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86-4도 |
0.4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
시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64-2도 종점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86-4도 |
0.4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
『중부내륙선 선산 휴게소(양평) 주차장 확장공사』로 면적증가 |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053-320-946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