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배재익
- 등록일2011-03-04
- 조회4865
- 첨부파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개정)(2).hwp 바로보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0호)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주요 내용
-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주택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
-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
-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1.1로 유예 등
ㅇ 주요 내용
- 주택법 근거조항 수정 (주택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
- 단지서버 용어 정의 구체화
- 제25조제3항 규정 적용시기 2012.1.1로 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