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박상혁
- 등록일2011-03-10
- 조회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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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0호, 2009.08.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안) 1부.
◇ 개정 이유
ㅇ 항만법령의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06.09.)에 따른 근거
및 인용 조문 정비와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 주요 내용
가. 항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10조, 제12조)
나.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