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윤정식
- 등록일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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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중앙선전동차(11.3월-기한연장).hwp 바로보기
[고시번호 채번 부탁드립니다.]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3.13)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