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1-03-08
- 조회4587
- 첨부파일 고시개정_내용(110308).hwp 바로보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_외국적_선박_용선제한에_관한_고시(11030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2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1년 3월 8일
1. 개정이유
국내항간 화물운송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선박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제출해야 하나, 동 신청서에 선박명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용선협의 등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용선허가 신청시 용선대상 선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선박명을 “추후지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용선협의 등에 있어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시 용선대상 선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용선하고자 하는 선박규모만 명시하고, 선박명은 “추후 지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박투입 예정일 5일전까지 선박명을 확정하여 관련서류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도록 함(별지 제1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