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양종호
- 등록일2011-03-02
- 조회4982
- 첨부파일 110302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683호) 개정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683호) 개정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