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이재호
- 등록일2011-03-08
- 조회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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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8.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1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주)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1-4
○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명칭 |
보통명 |
학명 |
기타 |
푸른바다거북 |
Chelonia myd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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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흉상어 |
Triaenodon obe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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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기흉상어 |
Carcharhinus melanopte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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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 상어 |
Stegostoma fascia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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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점얼룩상어 |
Chiloscyllium plagios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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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상어 |
Chiloscyllium puncta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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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상어 |
Triakis scyl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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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상어 |
Sphurna 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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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
Rhinocodon typ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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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상어 |
Heterodontus japoni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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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리상어 |
Squatina japon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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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벨리해마 |
Hippocampus abdomina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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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
Neophocaena phocaeno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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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일 : 201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