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택지개발과 작성자박종석 등록일2011-03-02 조회6010 첨부파일 지침개정안(110302).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10302).hwp 바로보기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11.1.13) 후속조치 중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등을 위하여 택지지구에서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