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개정(안)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김준옥
- 등록일2011-02-28
- 조회4164
- 첨부파일 110228_훈령_개정이유.hwp 바로보기 110228_항만국통제_및_기국통제_실시요령(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관(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포함)의 재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세미나 참가, 국외 교환근무 등 국내외 훈련․교육을 재교육에 포함시키는 한편,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 시, 동일 소속기관의 타 부서 이동 시 및 퇴직 등에 따른 임명과 해임 관련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관의 교육 근거 마련(안 제1조 및 제4조)
나. 타 소속기관으로의 전보, 동일 기관내 타 부서 이동, 퇴직 등에 따른 임명과 해임 관련 세부 조치사항 규정 및 검사관의 신분증 분실 시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선박검사관 재교육 과정에 국내외 세미나 참가, 국외 교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국토해양부 훈령 제681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7조제6항에 따른”을 “제9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검사관의 교육 및”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기준”에서 “검사관의 교육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97조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검사관의 기준”을 “제97조제5항 및 제97조제6항에 따른 검사관의 교육, 항만국통제검사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의 임명 등”에서 “검사관의 임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조치와 함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서류 제출”을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관리부의 기록․유지”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본문 중 “여권사실”을 “여권사진”으로 하며, “신청”을 “신청하고,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재발급 신청”으로 하고, 동조동항의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항만국통제검사관이 타 청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관의 신분증 및 임명관리부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송부
4. 항만국통제검사관이 청내 타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항만국통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관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
5. 항만국통제검사관의 퇴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발령으로 인해 당해 검사관이 항만국통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회수하여 장관에게 제출
제5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하려는”을 “한”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을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 기준”에서 “검사관의 교육, 기준 등”으로 하고, 제1호 중 “선임”을 “고급”으로 하며, 제2호 중 “초급”을 “초급․중급”으로 하고, 제3호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검사관”을 “검사관”으로 하며, 같은 호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 및 교육․훈련요건 |
점 수 |
가. 선박검사관 기본점수 |
50 |
나.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의 기본요건을 초과하는 해당 분야 현장업무 실무경력 1개월당 (최대 15점) |
0.83 |
다.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가 법 제76조(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제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한 경력 1개월당 |
0.66 |
라. 항만국통제 또는 기국통제 점검(견습 포함) 횟수당 |
1.0 |
마.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관 교육 1일당 |
0.5 |
바. 시행규칙 제97조제5항에 따른 기존 검사관 재교육 1일당 1)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항만국통제검사관 해외교육 또는 국내․외 항만국통제 국제세미나 참가 2) 국내 항만국통제검사관 세미나․워크숍 참가 3) 외국과의 항만국통제검사관 교환근무 참가 4) ISM 및 ISPS 교육 참가 |
1.0 |
5) 국내․외에서 개최된 양자․다자간 국제해사회의 참가 6) 기타 각종 국외 교육, 훈련 등 참가 7) ISO 등 시스템교육 참가 |
0.5 |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임면”을 “임명”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11.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