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11-03-01
- 조회4712
- 첨부파일 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일부개정_고시(110301).hwp 바로보기 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110301).hwp 바로보기 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일부개정_고시(110301)(1).hwp 바로보기 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110301)(1).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5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08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