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윤정수
- 등록일2011-02-24
- 조회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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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1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호(2011. 1.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에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편 제3장 선원대피처
제56조의2(적용범위) ①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이하 “위험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9개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을 말한다.
1. A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40도 30분
2. B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48도 00분
3. C지점 : 남위 13도 30분․동경 050도 00분
4. D지점 : 남위 02도 00분․동경 073도 00분
5. E지점 : 북위 11도 00분․동경 073도 00분
6. F지점 : 북위 22도 00분․동경 065도 00분
7. G지점 : 북위 22도 00분․동경 059도 40분
8. H지점 : 북위 17도 00분․동경 042도 33분
9. I지점 : 북위 17도 00분․동경 039도 02분
제56조의3(선원대피처의 설치 위치) 선원대피처는 해당 선박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 외의 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의4(선원대피처의 구조 등) ① 선원대피처는 강재(鋼材)로 둘러싸인 구조로서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대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출입문의 강도는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일 것
2.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판 두께의 합은 13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각 출입문의 안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위구조상 제2출입문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제1출입문의 판 두께가 13밀리미터 이상으로써 제1출입문과 제2출입문의 강도를 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경우
④ 제2항의 출입문 외에 선원대피처로 통하는 별도의 개구(開口)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위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폐쇄장치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56조의5(기본설비 및 비품)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본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이 경우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2조에 따라 비치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2.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및 휴대용 소화기(1개)
3.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4. 응급의료구 1식
5. 간이화장실 1식
6.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6조의6(위성통신설비)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위성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유선 또는 무선으로 위성을 통하여 외부와 교신 가능할 것
2.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배터리를 갖출 것
3. 외부안테나는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할 것
부칙<2011. 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56조의4제2항의 제2출입문 및 제56조의6의 위성통신설비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